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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 일반 IT 조달 정책

10.26 주 정부 기관 및 교육 기관을 위한 공-사립 교육 시설 및 인프라 법(PPEA) 절차

10.26.6 VITA의 권리 유보

제안서 또는 적격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VITA는 접수된 PPEA 제안서를 관리할 때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VITA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제안자는 이러한 거부에 대해 VITA에 대해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습니다. 제안자에게는 이러한 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언제든지 모든 제안서의 평가, 검토 또는 심사를 중단하고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RFI 또는 RFP를 발행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모든 당사자가 포괄적 계약을 실제로 승인하여 실행하기 전에 언제든지 제안자와의 포괄적 계약 협상을 중단, 중단 및/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어떤 조항에도 얽매이지 않고 제안자와 협상하세요.

  • 본 계약에 따라 제안자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VITA가 검토를 위해 제안 수락을 거부하는 비요청 개념 제안을 한 제안자가 지불한 초기 수수료는 제외).

  • 개념 또는 세부 검토 단계에서 언제든지 개념 또는 세부 제안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VITA에서 선정한 외부 컨설턴트 또는 고문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컨설턴트 또는 고문은 제안자와 VITA 간의 기밀 정보 보호에 관한 계약을 계약상 준수해야 합니다.

VITA는 특정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른 제안서를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VITA는 단독 재량에 따라 그러한 제안 또는 원래 제안 이후에 접수된 제안의 일부를 경쟁 제안 또는 비경쟁 비요청 제안으로 취급하고 그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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