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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 일반 IT 조달 정책

10.3 섹션 508

10.3.1 개요

에 명시된 대로 § 2.2-2012(B) 버지니아주 코드의 전자 및 정보 기술 접근성 표준( 1973 )에 따라 모든 IT 조달을 수행해야 합니다(29 U.S.C. § 794(d)). 

508 섹션은 재활법( 1973 )의 법정 섹션을 참조합니다. 20 U.S.C. § 794d). 섹션 508 의 주요 목적은 장애가 있는 개인이 정부 전자 및 정보 기술(EIT)에 액세스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섹션 508 에서는 연방 기관이 전자 및 정보 기술을 조달할 때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최종 사용자의 요구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08 섹션의 법정 언어는 다음 주소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ection508.gov. 

섹션 508 은 장애가 있는 연방 직원이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데이터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EIT 제품에는 전자 정보를 저장, 처리, 전송, 변환, 복제 또는 수신하는 제품이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제품의 예로는 복사기, 컴퓨터, 팩스, 정보 키오스크,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 웹사이트 및 통신 제품 등이 있습니다. 

섹션 508 에서는 기관이 정보 기술을 개발, 조달, 유지 또는 사용하는 경우 - (1) 직원인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직원이 정보 및 데이터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 및 데이터에 접근하고 사용하며, (2) 기관에서 정보 또는 서비스를 원하는 일반인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정보 및 데이터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 및 데이터에 접근하고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동등한 접근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전자 및 정보 기술의 개발, 조달, 유지보수 또는 사용에 적용됩니다. 

미국 건축 및 교통 장벽 준수 위원회(Access Board)는 정보 및 통신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접근위원회는 통신법 섹션 508 에 적용되는 접근성 요건을 업데이트하고 통신법 섹션 255 의 적용을 받는 통신 장비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규정은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8, 2018. 개정된 섹션 508 표준이 포함된 최종 규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ccess-board.gov/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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