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섹션 508
10.3.5 섹션 508에 해당하지 않는 IT 조달
연방 또는 공공 기관을 위해 조달할 수 있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는 섹션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08 DOE IT 이러한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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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보조 기술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섹션 508 DOE 모든 EIT 제품이 장애인을 위한 완전한 접근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데스크톱 컴퓨터와 같은 제품은 새로 고칠 수 있는 점자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되지만, 시각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의 표준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 고칠 수 있는 점자 디스플레이와 호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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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담. 대행사는 섹션 508 표준을 충족하는 EIT 제품을 조달하는 것이 대행사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조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도한 부담" 일반적으로 "상당한 어려움 또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기관에서 과도한 부담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섹션 508 에 따라 장애인에게 대체 접근 수단을 통해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관은 섹션 508 을 준수하기 위해 기술 요구 사항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변경으로 인해 기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IT를 조달하게 될 경우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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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음. 이는 기관의 IT 조달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섹션 508 상용 품목이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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