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섹션 508
10.3.8 섹션 508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 계약 언어
정보 기술 공급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에는 아래 명시된 조항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될 제품 또는 서비스가 개정된 1973 의 재활법(29 U.S.C. § 794d) 섹션 508 의 접근성 요건과 연방 규정집 36, 연방 규정집, 부분 1194 에 명시된 시행 규정을 준수함을 보증합니다. 공급업체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불만 사항에 대해 즉시 대응하고 해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앞서 언급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청구로부터 공급업체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Commonwealth of Virginia 또는 그 대리점을 면책하고 해를 입히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으로 간주되며 본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은 연방에 IT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업체에게 섹션 508 규정 준수에 대한 부담과 비용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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