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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장 - 정보 요청, 공급업체 사전 자격 심사, 비요청 제안

18.3 원치 않는 제안

18.3.1 비공개 제안서 제출 및 평가 방법

원치 않는 제안은 원치 않는 제안의 접수 및 처리를 조정하기 위해 주 연락 창구를 설정한 기관에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의 요청하지 않은 제안에 대한 호의적인 종합 평가( DOE )만으로 계약 체결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계약은 경쟁 또는 기타 버지니아 공공조달법(VPPA)을 준수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체결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제품, 서비스 또는 솔루션에 대한 후속 요청이 있을 경우 처음에 요청하지 않은 제안을 제공한 잠재적 공급업체를 선호해서는 안 되며, 해당 공급업체나 그 기술 접근 방식 또는 사양에 유리하도록 요청을 작성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기관에 제출되는 모든 비공개 제안서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모든 원치 않는 제안은 잠재적 공급업체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제출됩니다.
  • 요청하지 않은 제안은 기관이나 연방 측의 의무 없이 제출됩니다.
  • 요청하지 않은 제안서에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된 아이디어나 정보 또는 연방의 사용에 대한 기관의 제한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 대행사는 요청하지 않은 제안의 검토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는 원치 않는 제안을 받기 전에 해당 수수료를 게시하여 제안자에게 해당 수수료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지해야 합니다. 기술 검토가 필요한 제안서는 검토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시간당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비공개 제안은 여성, 소수자, 군필자 소유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소규모 기업의 참여와 포용성을 평가합니다.
  • 요청하지 않은 제안에 기관에 무상으로 또는 적은 비용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대여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제안이 후속 조달의 필요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과 추가 요구사항은 VPPA에 따라 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잠재적 공급업체는 결과물인 조달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비공개 IT 제안이 되려면 제안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기관에서 수락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제안은 혁신적이고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는 대행사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공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작성하고 개발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는 정부의 감독, 승인, 지시 또는 관여 없이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에는 해당 제안을 고려하고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안서는 경쟁 방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알려진 기관의 IT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제안이 아니어야 합니다.
  • 제안서는 이전에 발표된 기관의 IT 요구 사항을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 공급업체가 기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독점 정보는 독점 정보로 표시해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은 제안서 전체가 독점적이라고 표시된 경우, 해당 제안서는 대행사의 검토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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