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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장 - IT 경쟁 입찰 / 입찰 초청

22.1 IFB 준비 및 발행

22.1.7 브랜드 이름/대명사 사용

입찰서에 IFB의 사양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 이외의 브랜드명, 상표명, 카탈로그 번호, "또는 동등" 또는 "샘플에 따라"가 포함되어 있고 입찰자가 이와 동일한 대체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입찰서 또는 입찰에 첨부된 별도의 페이지에 명시해야 합니다. 입찰에는 대체 품목을 설명하는 정보 또는 설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체 문헌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IFB에서 지정한 품목이 기존 설비와 호환되거나 기존 설비에 적합해야 하는 경우 또는 기타 필수적인 이유로 인해 사업주는 대체품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FB의 요구사항/사양을 개발하거나 대체품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아래의 글머리 기호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브랜드 이름 또는 이와 동등한 사양: 2.2- 버지니아주 법령4315 은 사양에서 브랜드 이름 사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입찰 초대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특정 브랜드, 제조사 또는 제조업체의 이름은 입찰자를 특정 브랜드, 제조사 또는 제조업체로 제한하지 않으며 원하는 물품의 일반적인 스타일, 유형, 특성 및 품질을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공 기관이 단독 재량으로 품질, 제작 기술, 운영의 경제성 및 의도된 목적에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것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허용됩니다." 브랜드 이름 또는 이와 동등한 사양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디자인, 성능 또는 적격 제품 목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간 DOE 브랜드 이름 사양을 포함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사양 또는 구매 요구 사항( DOE )을 준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품의 특성 또는 요구 사항의 특성상 조달에 적합한 브랜드 이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양을 사용합니다.
    • 브랜드 이름 또는 이와 동등한 사양을 사용하는 것은 연방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 여러 브랜드 이름 지정: 브랜드 이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양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참조로 가능한 한 세 개 또는 여러 개의 브랜드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브랜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제품이 수상 후보로 고려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필수 특성: 조달 활동에서 사양에 포함된 브랜드 이름의 필수 특성이 업계 또는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브랜드 이름 또는 이와 동등한 사양에 필요한 특정 디자인, 기능 또는 성능 특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브랜드명 또는 이와 동등한 사양의 비제한적 사용: 브랜드 이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양을 IFB에 사용하는 경우, 브랜드 이름 사용은 원하는 품질, 성능 및 특성 표준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는 문구를 IFB에 포함해야 합니다.
  • 동등성 결정: 모든 입찰 예정자는 조달 기관에 서면으로 입찰 전 브랜드 이름 동등성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입찰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행사는 입찰 개시 시간 전에 입찰자가 제안한 제품이 IFB에 사용된 브랜드 이름과 동등하다고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제출에 필요한 동급 제품 사양: 동급 제품을 제안하는 입찰자는 식별 및 참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브랜드 이름과 모델 번호에 대한 제조업체의 사양을 입찰 제출에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유형의 포괄 구매 계약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 및 관련 주변기기를 조달할 때 성능 기반 사양은 브랜드 이름과 관계없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2.2- 버지니아주 강령의2012(E)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VITA" 또는 VITA 의 승인을 받은 행정부 기관이 § 2.2-4301에 정의된 공공 기관이 경쟁 조달에 따라 모든 공급업체로부터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괄 구매 계약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 및 관련 주변 장비를 조달하는 경우, 사용 기관이 개별 조달을 수행하지 않고도 장비 선택을 위한 성능 기반 사양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체결은 '브랜드 이름'과 관계없이 가격, 품질, 납기 등의 이행 기준을 강조해야 합니다. 연방의 이행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입찰자에게는 해당 계약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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