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인 브라우저에서 JavaScript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 24 장 - 제안 요청서 및 경쟁 협상

24.0 소개

경쟁 협상을 통한 제안요청서(RFP)는 기관에서 정보 기술(IT)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공급업체에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최상의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권장되는 조달 방법입니다.

경쟁 협상은 입찰제안요청서(IFB)가 아닌 입찰제안요청서(RFP) 획득 절차의 결과입니다. 비즈니스 또는 기술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즉 획득 요구사항이 복잡하거나 프로젝트 사양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거나 비용 이외의 요소를 평가해야 하거나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경쟁 협상을 통한 RFP를 조달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IT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RFP는 최고의 공급업체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최고의 가치" 방법론에 따라 개발되어야 합니다.


키워드 또는 일반 용어로 매뉴얼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