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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장 - IT 계약 체결

25.2 제안

25.2.0 제안

청약은 청약서를 받는 당사자(에이전시)가 수락하는 즉시 청약서를 작성한 당사자(공급업체)에게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의사를 담은 계약 의사의 표현입니다. 오퍼는 대행사가 적절한 수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안은 대행사가 접수할 때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퍼에 수락해야 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한이 만료된 후 수락을 시도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대신, 대행사는 원래 공급업체가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반대 제안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시간은 대행사가 제안을 접수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오퍼 전달이 지연되고 대행사가 그 지연을 알고 있는 경우, 합리적인 상황에서 대행사가 오퍼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로부터 시간이 경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론입니다. 대리점이 수락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급업체는 제안된 계약의 성격, 이전 거래, 거래 관행 및 대리점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기타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안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부분의 커먼웰스 모집은 입찰 또는 제안 마감일로부터 90 ~ 120 일 동안 제안(입찰 또는 제안서)이 유효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기관이 평가를 수행하고, 계약 문서를 준비하며, 운영 위원회, 법무부 장관실(OAG) 검토, VITA 기업 클라우드 감독 서비스(ECOS), VITA 고위험 계약 검토 및/또는 특수 상황의 CIO 또는 행정부 장관, 보류 중인 예산의 승인 및 수령을 포함한 모든 사전 수상 단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상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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