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 오퍼 수락
25.3.3 실적에 따른 수락 통지
성과에 따라 수락을 권유하는 제안의 경우, 공급업체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공급업체는 제안 수락을 위한 통지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행사는 이행에 의한 수락에 동의하거나 의사 소통해서는 안 되며, 항상 거래 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 문서 또는 구매 주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행 개시가 수락을 통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상품 판매 거래에서 공급업체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수락을 통지하지 않으면 수락 전에 제안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단, 대행사가 공급업체 DOE 가 이행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알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급업체의 계약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공급업체의 계약 의무는 면제됩니다:
- 대행사는 합리적인 실사를 통해 공급업체에 수락을 통지합니다;
- 공급업체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성과에 대해 알게 된 경우, 또는
- 이 제안은 수락 통지가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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