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 연방 계약 요구 사항
25.6.7 연방 고용 자격 확인(E-Verify) 프로그램
2001 의 입법 조치로 인해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연방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1996년" 개정안)을 준수하는 규정이 채택되었습니다. 버지니아주 강령 섹션 2.2-4308.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2월 발효 1, 2013) 연방 고용 자격 확인 프로그램 등록 및 사용 필수, 금지.
이 섹션의 목적상, "E-Verify 프로그램" 은 개정된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운영하는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 1996 (P.L. 104-208), Division C, Title IV, § 403(a)의 취업 허가 전자 검증 프로그램 또는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지정한 후임 취업 허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또는 미국 국토안보부 또는 이민개혁 및 통제법( 1986 , P.L. 99-603)에 따라 새로 고용된 직원의 취업 허가 상태를 확인할 권한이 있는 기타 연방 기관이 지정한 후속 취업 허가 프로그램.
50,000 해당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의 모든 기관과 $200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지난 12 개월 동안 평균 직원 수가 50 명 이상인 고용주는 해당 공공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신규 고용 직원의 정보 및 업무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E-Verify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B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는 최대 1년 동안 연방의 모든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지 조치는 고용주가 E-Verify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참여하는 즉시 중단됩니다."
12/1/2013 이후에 발행된 서비스, 직원 증원 계약자 서비스 또는 작업 자원 명세서에 대한 모든 IT 계약 및 계약 수정에는 다음 언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본 계약일 이전 12 개월 동안 평균 직원 수가 50 이상인 경우, 공급업체는 E-Verify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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