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계약 조항
27.5.6 공급업체의 파산
모든 라이선스 계약은 특히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의 경우 공급업체/라이선스 제공자의 파산 또는 파산 위험을 예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 파산법의 특정 조항은 라이선스 제공자가 파산하는 경우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파산법 섹션 365(n)은 채무자(여기서는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사업적 판단을 통해 어떤 계약을 "인수할 것인지(또는 계속 이행할 것인지), 어떤 계약을" 거부할 것인지(또는 파산 규칙 위반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계약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계약에 대한 채무자와 비채무자 당사자 모두의 의무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아 어느 한쪽이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다른 쪽의 이행을 면제하는 중대한 위반이 되는 경우 계약은 일반적으로 "집행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 비독점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에게 "집행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충분한 외부 의무를 부과합니다." 섹션 365(n)은 채무자가 라이선스를 거부하기 전과 거부한 후에도 라이선스 사용자가 대부분의 계약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섹션 365(n)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자는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무자가 의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지적 재산의 소유권을 인도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섹션 365(n)은 채무자가 계약에 규정된 라이선스 사용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채무자가 라이선스를 거부하는 경우, 라이선스 사용자는 (i) 라이선스를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거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ii) 라이선스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모든 로열티를 지불하고 채무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상계권을 포기하는 대신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섹션 365(n)은 또한 제삼자 기술 에스크로 계약과 같이 라이선스(" )에 추가되는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파산법 섹션 365(n)에 따라 연방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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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는 파산법 섹션 101(35A)에 정의된 "지적 재산" 으로 간주되며,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스 제공자의 파산 시 섹션 365(n)에 따른 권리를 보유하며 이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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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라이선스 사용권자)은 현재 소스 코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라이선스 발효일을 기준으로 지적 재산을 사용 및 수리하고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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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파산 신청 시 라이선스가 "집행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라이선스 제공자 및 라이선스 사용자의 지속적인 의무가 충분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집행 의무의 예로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통지하고 침해 청구에 대해 라이선스 사용자를 방어해야 하는 의무와 면책 및 보증 의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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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다음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작성합니다: (i) 파산법 정의(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 및 상호; (ii) 유지보수 및 지원 서비스 등 사용권자에게 부과되는 확정적 의무(예: 섹션 365(n) DOE 이 사용권자에게 권리 보유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유지 관리 및 지원 서비스가 계약에 포함된 경우, 라이선스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중 이러한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도로 항목화하고 라이선스 사용자가 서비스 수행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감액 또는 면제되도록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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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사용권자가 섹션 365(n)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라이선스 제공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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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제공자가 업그레이드 및 수정을 포함한 모든 지적 재산의 소스 코드를 제3자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별도의 기술 에스크로 계약서(라이선스 계약과 상호 참조)를 작성합니다. 에스크로 계약에는 소프트웨어의 보관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감사 조항 및 요구 사항 외에도 파산법 제 365(n)항에 규정된 라이선스" 에 보충되는 "계약임을 명시하고, 사업 운영 중단 또는 공급업체의 라이선스 자산 지원 실패 등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소스 코드가 자동으로 릴리스되는 트리거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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