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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장 - 이의 제기 절차

32.11 경솔한 시위

더 스마트하고, 더 빠르고, 더 나은 기술 조달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VITA는 경솔한 항의를 막고 공급업체와의 객관적인 공정 거래를 장려합니다. 이를 위해 VITA는 고객 기관과 협력하여 경솔한 시위를 식별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합니다. 항의가 경솔한지 여부는 VITA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경솔한 항의는 조달 프로세스 자체가 아닌 조달 결과 또는 낙찰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항의와 같이 VITA가 불만의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항의를 말합니다. VITA가 항의를 경솔한 것으로 판단하여 항의하는 공급업체에게 항의가 경솔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통지하면 공급업체는 VITA의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솔한 항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전 24개월(24) 동안 두 번 이상(2) 경솔한 항의를 제기한 공급업체(나중에 VITA에 의해 경솔한 것으로 확인된 후 공급업체가 항의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항의를 제기하기 전에 조건으로 보증금을 게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조달하고자 하는 계약의 가치와 동일한 금액으로 VITA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보증은 항의 기간을 포괄하는 무기한 기간으로 하며, 항의 처리, 계약 체결 지연 및 소송(변호사 비용 포함)에 대한 VITA 의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항의 제기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결과적인 비용, 손해 및 경비를 VITA면책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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