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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장 - 이의 제기 절차

32.6 시위 중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32.6.1 구매 대행사의 책임

구매 대행사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 항의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항의와 관련된 모든 서신을 모든 당사자에게 배포합니다.
  • 요청 프로세스의 사실 관계를 즉시 검토합니다:
    • 모집 및 시상 절차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를 인터뷰합니다.
    • 조달 파일에 있는 모든 문서를 철저히 검토하세요.
    • 항의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을 분석하고 타당한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체결이 모집 약관과 버지니아주 법규를 준수하여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모집 프로세스 자체가 공정성, 객관성, 참여자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정확하며 전문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수상 결정 및 조치가 조달 파일에 적절하게 문서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항의하는 공급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행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결정합니다. 위험과 잠재적 부채를 평가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결정합니다. 
  • 항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기관이 항의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했는지 여부가 명시된 서면 답변을 항의하는 공급업체에 제공합니다. 공급업체가 버지니아주 강령 2.2-4364 에 규정된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구매 기관의 결정이 최종적입니다.
  • 구매 대행사가 오류를 범했거나 권유 약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항의와 관련된 모든 문서의 사본이 포함된 공식 항의 파일을 보관하세요.
  • 모든 당사자와 협력하여 항의 회의 또는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회의에 대한 공식 공지를 배포합니다. 
  • 조사를 관리하고 항의와 함께 접수된 모든 FOIA 요청에 적시에 응답하세요.
  • 모집 과정 및 수상 결정에 대한 교훈 또는 디브리핑 평가를 실시합니다. 교훈을 문서화하여 기관의 항의 파일에 기록한 후, 기관은 향후 유사한 항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재 절차나 프로세스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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