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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장 - 이의 제기 절차

32.6 시위 중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32.6.3 항의하는 공급업체의 책임

항의하는 공급업체는 계약 체결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항의해야 합니다:

  • 항의하는 공급업체의 이름과 항의 제출을 담당한 개인의 이름을 포함하세요.
  • 공급업체의 항의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주장을 포함합니다.
  • 청탁 및 사용된 조달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항의하는 구매 대행사의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항의의 모든 근거를 명시하세요.
  • 공급업체가 요청하는 구제책 또는 시정 조치에 대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 공급업체를 계약 관계에 구속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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