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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장 - 이의 제기 절차

32.9 구매 대행사의 항의 검토

구매 기관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공급업체의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이의 제기가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항의를 검토한 후 구매 대행사는 항의 처리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매 대행사가 계약 체결이 정직한 재량권 행사가 아니라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럽거나 버지니아주 헌법, 해당 주 법률 또는 규정 또는 모집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계약 체결을 취소해야 합니다:
    • 어떤 이유로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공급업체의 유일한 구제책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매 기관은 제안된 상을 취소하거나 버지니아주 법령 및 모집 약관을 준수하도록 상을 수정합니다.
    •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계약에 대한 이행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구매 기관 또는 VITA가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 이행이 시작된 경우, 구매 기관은 이러한 조치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무효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공연 공급업체는 계약 무효일까지 손실된 수익을 제외한 공연 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 버지니아주 강령 2.2-4360(B)를 참조하세요.
  •  구매 기관이 모든 공급업체에 합당한 통지를 한 후 청문회를 개최하여 사기 또는 부패 또는 "공공 계약의 윤리"( 2.24367 이하 버지니아주 강 령)를 위반한 행위에 근거한 계약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공급업체에 대한 계약 체결을 금지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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