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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 요구 사항 정의 - 사양 및 요구 조건

8.6 브랜드 이름 사양

8.6.4 등가물 결정

모든 예비 공급업체는 조달에 배정된 기관 구매 전문가에게 브랜드 이름 동등성 사전 입찰/제안 결정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공급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리점 구매 전문가는 입찰 또는 제안서 공개 시간 이전에 서면으로 제안된 제품이 요청에 사용된 브랜드 이름과 동등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품질, 제작 기술, 운영의 경제성 및 의도된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고려하여 연방이 단독 재량으로 지정한 것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IT 제품은 허용됩니다(버지니아주 법령, § 2.2-4315). 브랜드 또는 제조업체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이 버지니아 브랜드 또는 제조업체로 알려진 경우 버지니아 출신으로 알려진 브랜드 또는 제조업체를 먼저 나열한 다음 비버지니아 브랜드 또는 업체를 나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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