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계약업체에 의한 고용 차별 금지
10.14.1 계약업체가 마약 없는 작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 2.2-4312 모든 공공 기관은 "모든 공공 기관은 $10,000 이상의 모든 계약에 다음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i.) 계약자의 직원에게 약물 없는 작업장을 제공하고, (ii.) 계약자의 작업장에서 규제 약물 또는 마리화나의 불법 제조, 판매, 유통, 조제,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을 직원에게 알리고 그러한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직원에게 취해질 조치를 명시하는 성명서를 직원 및 고용 지원자가 볼 수 있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는 데 동의합니다(iii.). 계약업체가 또는 계약업체를 대신하여 직원에 대한 모든 모집 또는 광고에 계약업체가 마약 없는 작업장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iv.) 모든 하도급 계약 또는 $10,000 이상의 구매 주문에 앞서 언급한 조항을 포함시켜 각 하도급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구속력을 갖도록 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마약 없는 작업장'이란 이 장에 따라 계약자에게 부여된 특정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을 의미하며, 해당 직원은 계약 수행 중 규제 약물 또는 마리화나의 불법 제조, 판매, 유통, 분배, 소지 또는 사용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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