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IFB 준비 및 발행
22.1.12 설명 문헌
입찰자는 제안된 제품이 사양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입찰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명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입찰 응답을 위해 필요한 경우, IFB에는 입찰자가 제출해야 하는 설명 문헌, 해당 문헌을 요구하는 목적, 입찰 평가에서 해당 문헌의 고려 범위, 입찰자가 IFB의 지정된 마감일 전까지 해당 문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규칙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조달 기관은 설명 문헌의 제출 없이 제품 수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를 조달 파일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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