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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장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계약

27.5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계약 조항

27.5.9 사용자 지정 또는 개선에 대한 권리

연방은 자신이 수행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여 만든 모든 소프트웨어 사용자 지정 또는 개선 사항에 대해 영구 라이선스를 소유하거나 영구 라이선스를 보유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연방을 위해 개발하고 설치한 모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계약에 특별히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연방의 독점 자산이 됩니다. 커먼웰스가 그러한 사용자 지정 또는 개선 사항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경우, 커먼웰스는 자체 재량에 따라 해당 사용자 지정 또는 개선 사항을 수정할 권한도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COTS 소프트웨어의 계약은 고도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개선 사항이나 수정 사항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컨설팅 서비스 계약(계약업체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주 소유권)을 통해 사용자 지정 및/또는 개선 사항에 대한 주 소유권을 제공하도록 협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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