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 버지니아주 법령 2.2-2006 조에 따른 연방 기관의 IP 소유권 및 권리
27.8.2 영연방에 적합한 지적 재산권 결정하기
지적재산권을 결정할 때 기관은 인수에 필요한 특정 요건을 검토하여 연방에 필요한 적절한 권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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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소프트웨어 및 보조 서비스 조달 - 상용 기성 소프트웨어(COTS)는 사실상 항상 표준화된 라이선스 계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 라이선스 조건, 특히 재정 조건과 관련하여 협상할 수 있지만, 공급업체가 COTS 소프트웨어 개선 사항이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파생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COTS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설치 및 구성과 관련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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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IT 서비스 조달(예: 호스팅 또는 재해 복구 서비스) -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IP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연방은 서비스에 내장된 IP 라이선스를 통해 적절한 사용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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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결과물과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 조달 - 이 경우 연방은 특정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은 계약자에게 라이선스를 다시 허용하면서 작업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협상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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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통합 서비스 조달 - 시스템 통합 계약에는 COTS 소프트웨어 및 보조 서비스, 맞춤형 결과물, 새로 생성된 IP와 기존 공급업체의 IP를 결합한 결과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 대행사는 계약서에 특정 유형의 IP를 연방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연방이 소유하거나(공급업체에 라이선스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 소유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IP 소유권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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