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2 이의 제기 및 분쟁
32.12.1 계약 분쟁
금전 또는 기타 구제에 대한 계약상 청구는 최종 결제 후 60 일 이내에 구매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청구의 근거가 되는 작업의 발생 또는 시작 시점에 계약자가 그러한 청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했어야 합니다. 청구가 계류 중이라고 해서 최종 지급하기로 합의된 금액의 지급이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서면 청구서는 구매 대행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구매 대행사는 모든 계약에 계약상 청구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 클레임 절차는 공급업체의 계약 클레임에 대한 구매 기관의 최종 서면 결정에 대한 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클레임에 대한 구매 기관의 결정을 받기 전에 버지니아주 법령 § 2.2-4364 에 규정된 대로 기관의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구매 대행사가 계약에 정해진 기한 내에 공급업체에게 결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급업체는 대행사의 결정을 먼저 받지 않고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기관의 최종 결정일로부터 6개월(6)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여 기관의 결정에 항소하지 않는 한 기관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VITA의 승인된 계약서 템플릿에는 일반 조항 섹션의 분쟁 해결 조항에 따른 계약 청구 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차용할 수 있는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버지니아주 법규" § 2.2-4363 에 따라 금전 또는 기타 구제에 대한 계약상 청구는 최종 결제 후 60(60) 일 이내에 구제를 요청하는 공공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그러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작업의 발생 또는 시작 시점에 공급업체의 청구 제기 의사를 해당 공공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청구가 계류 중이라고 해서 최종 지급하기로 합의된 금액의 지급이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공공 기관은 공급업체의 서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30) 이내에 서면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해당 공공 기관이 30일(30)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클레임에 대한 관련 공공 기관의 결정을 받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관련 공공 기관의 결정은 공급업체가 청구에 대한 최종 결정일로부터 6(6) 개월 이내에 § 2.2-4364 에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버지니아주 코드.
공공 기관의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업체의 구제책은 손해배상 청구 및 신속결제법 이자 청구로 제한되며, 가능하고 보증되는 경우 공평한 구제를 위해 본 섹션에 따라 처리되는 모든 청구로 제한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업체의 구제책에는 본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또는 지원 서비스를 해지할 권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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