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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장 - 이의 제기 절차

32.2 공급업체 부적격/자격 박탈 결정

허가가 거부되거나 공공 조달 참여 자격이 박탈된 실제 또는 예정 공급업체는 구매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매 기관이 공급업체가 모집 또는 공공 계약에 참여할 자격이 없거나 부적격하다고 서면으로 결정한 경우, 해당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실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위한 평가 결과를 공급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결정의 사실적 근거를 공개합니다.
  • 공급업체에게 결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공급업체는 부적격 또는 결격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류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아야 합니다.

잠재 공급업체는 구매 기관으로부터 자격 박탈/부적격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반박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사는 반박 정보를 포함하여 대행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결격/부적격 결정에 관한 서면 답변을 대행사가 반박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기관이 알려진 정보 또는 반박 정보를 검토한 결과 공급업체가 모집 또는 공공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자격 박탈 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기관의 검토 결과 공급업체가 모집에 참여할 수 없거나 계약 참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관은 해당 공급업체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자격 박탈/부적격 결정/조치에 대한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기관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순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이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실제 공급자이든 예비 공급자이든, 모집에 대한 허가가 거부되거나 참여 자격이 박탈되거나 특정 계약에 대해 책임 있는 공급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공급자는 해당 순회 법원에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사의 결정은 공급업체가 대행사의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럽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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