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 공급업체의 입찰/제안 철회 거부
잠재 공급업체가 입찰 철회 허가를 요청하고 구매기관이 입찰 철회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구매기관은 결정 이유를 명시하여 공급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입찰 철회를 거부하는 결정은 공급업체가 결정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10) 이내에 해당 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해당 순회 법원에 제기하여 항소하지 않는 한 최종 결정이 됩니다.
항소 시 법적 조치를 통해 공급업체의 입찰/제안 철회 요청에 대한 기관의 거부가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럽거나 버지니아주 헌법, 법령 또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일한 구제책은 입찰 철회뿐입니다. (§ 2.2- 버지니아주 법령4358 )
버지니아주법 § 2.2-4358 에 따라 입찰/제안 철회가 거부된 공급업체는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해당 순회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가 구매 기관의 결정이 정직한 재량권 행사가 아니라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럽거나 버지니아주 헌법, 해당 주법 또는 규정 또는 제안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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