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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장 - 이의 제기 절차

32.5 수상 항의

계약 체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공급업체는 계약 체결 공개 후 10일 이내에 구매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구매 기관은 계약 체결 사실을 eVA 및 기타 공개 장소에 모집 공고에 명시된 대로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단독 또는 긴급으로 협상된 계약 체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잠재 공급업체는 계약 체결 게시 후 10일 이내에 구매 기관에 서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항의는 10일 오후 00시( 5)까지 구매 대행사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10일째가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10일의 기간은 다음 정규 근무일의 오후 00시( 5:00)에 만료됩니다. 선정된 공급업체가 책임 있는 입찰자 또는 제안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급업체는 권유 조건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의 항의가 버지니아주 법령 § 2.2-4342 에 따라 검사 대상인 조달 거래와 관련된 공공 기록(지침은 버지니아주 정보 자유법 참조)에 포함된 정보에 전체 또는 일부 의존하는 경우 항의 제출 기한은 해당 입찰자 또는 제안자가 해당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 후 10일 이내에 만료되어야 하며, 그 시점은 버지니아주 법령 § 2.2-4342 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급업체의 항의가 다른 공급업체의 제안서에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급업체의 제안서에서 '기밀' 또는 '독점'으로 표시된 기록이나 정보가 해당 공급업체의 수정된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되는 경우 보안 예외를 포함하여 공급업체의 ECOS/보안 평가에 응답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면 항의에는 항의의 근거와 원하는 구제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구매 대행사는 10일 이내에 취해진 조치의 이유를 명시한 결정을 서면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공급업체가 서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버지니아주 법령(2-4364)에 규정된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 항소하지 않는 한 최종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계약 체결 전에 구매 기관이 계약 체결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럽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일한 구제책은 그러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해당 기관은 제안된 포상을 취소하거나 법률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계약 판정이 게시되었으나 계약 이행이 시작되지 않았고 구매 기관이 판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 이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이 시작된 경우, 해당 기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무효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로 선언된 경우, 이행 공급업체는 해당 선언 시점까지의 이행 비용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행 공급업체는 수익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2- 버지니아주 법령4360 ). 아래 표는 영향을 받는 참가자에게 필요한 조치에 대한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단계

공급업체에 항의하기

구매 대행

법적 조치

1

계약 체결 게시 후 10 일 이내에 대행사에 서면 항의서 제출

 

 

2

 

항의를 받습니다. 항의 접수 후 10 일 이내에 항의자에게 서면 답변을 제출합니다. 서면 답변은 항의를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기관이 판정이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럽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행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판정이 취소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이 시작된 경우 공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행사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계약 무효를 선언하고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업체는 항의에 대한 기관의 서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 또는 제안자가 §2에 규정된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항의에 대한 기관의 서면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2-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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