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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장 - 이의 제기 절차

32.4 공급업체 비책임 결정

버지니아주 법규의 § 2.2-4359 에 따라 구매 기관이 특정 조달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공급업체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고 구매 기관은 결정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5) 이내에 공급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결정과 관련된 모든 기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공급업체는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반박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박 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구매 대행사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의 근거를 명시한 서면 책임 결정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순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무책임 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순회 법원이 공급업체가 책임 있는 입찰자이며 명백한 최저 입찰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공공 기관에 §2(2-4364) 및 IFB에 따라 해당 공급업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에 대한 서면 통지와 함께 책임이 없다는 유일한 출처의 결정과 그러한 항의 및 결정에 대한 항의 및 결정을 반영하는 문서가 조달 파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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