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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장 - IT 계약 관리

34.2 계약 준수 모니터링

34.2.10 분쟁, 청구 및 해결 처리

계약 관리자는 계약 이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클레임에 대해 사실 조사 및 해결을 처리하거나 이에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는 버지니아주 법령 의 § 2.2-4363 및 계약 요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잘 관리되고 완전한 계약 관리 파일 또는 증빙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전자 저장소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의 제기 절차 조항이 계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버지니아주 법규의 § 2.2-4364 에 규정된 대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구매 주문서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실패의 구체적인 이유
  • 연체된 공급업체가 납품 또는 이행을 완료할 수 있는 시간과 비교하여 다른 출처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얻는 데 필요한 기간입니다.

공급업체가 이행에 실패하는 경우 대행사는 공급업체에 이를 알리고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치료 통지(" )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배송 또는 불이행이 계약 위반임을 공급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일정 일수(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내에 결함 또는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으면 대행사는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초과 비용에 대해 공급업체에 책임을 묻습니다. 치료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만족스러운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행사는 공급업체에 불이행 종료 서한을 보내고 차순위 최저 입찰자에게 낙찰하거나 재입찰을 통해 재구매 조치를 취합니다. 재구매로 인해 대행사의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대행사는 원래 공급업체에 초과 비용을 청구하고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지정된 기간을 부여합니다. 초과 비용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공급업체는 대행사의 공급업체 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행사의 승인된 채권 추심 정책에 따라 추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이행 공급업체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를 동시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이행 불이행이 전쟁, 법적 당국의 명령, 파업, 천재지변 또는 공급업체의 잘못이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급업체의 배송 실패는 일반적으로 불가피한 원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에이전시 계약 관리자는 소속 기관의 프로토콜 및 절차에 따라 OAG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VITA 발급 또는 VITA 위임 대리점 계약의 경우, 대리점 관리자는 다음 연락처( scminfo@vita.virginia.gov)로 문의하여 VITA의 지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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