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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 요구 사항 정의 - 사양 및 요구 조건

8.6 브랜드 이름 사양

8.6.6 브랜드 이름 관련 코드 참조

버지니아주 2법령.2-,4315 브랜드 이름 사용 섹션: "입찰 초대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특정 브랜드, 제조사 또는 제조업체의 이름은 입찰자를 특정 브랜드, 제조사 또는 제조업체로 제한하지 않으며 원하는 물품의 일반적인 스타일, 유형, 특성 및 품질을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공 기관이 단독 재량으로 품질, 제작 기술, 운영의 경제성 및 의도된 목적에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것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허용됩니다". 모든 유형의 포괄 구매 계약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 및 관련 주변기기를 조달할 때 성능 기반 사양은 "브랜드 이름에 관계없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버지니아주 강 령의 섹션 2.2-2012(E)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 VITA 또는 VITA의 승인을 받은 행정부 기관이 § 2.2-4301 에 정의된 공공 기관이 경쟁 조달에 따라 모든 공급업체로부터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사용 기관 또는 기관을 위해 개별 조달을 수행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포괄 구매 계약에 따라 개인 컴퓨터 및 관련 주변 장비를 조달하기로 선택한 경우 장비 선택을 위한 성능 기반 사양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체결은 "브랜드 이름에 관계없이 가격, 품질 및 배송을 포함한 성과 기준을 강조해야 합니다." 연방의 이행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벤더는 해당 계약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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