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적격 제품/공급업체 사양 및 목록
때로는 제품 또는 공급업체에 대한 사전 자격을 부여하고 사전 자격을 갖춘 업체만 모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리 정해진 최소 허용 수준의 품질 또는 성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 및 결정된 특정 제품("적격 제품 목록" 또는 "QPL") 또는 공급업체("적격 공급업체 목록" 또는 "QSL")의 목록이 유지됩니다(버지니아주 규정, § 2.2-4317). 이 자격 검증은 특정 IT 조달에 앞서 수행됩니다.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면 사양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구매 주기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 또는 제품 사전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잠재적 공급업체 및/또는 제품에 대한 평가 및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예상 조달에 앞서 충분히 서신 및/또는 공개 게시를 통해 잠재적 공급업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적격하지 않다고 결정된 공급업체는 서면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급업체에게만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QPL 또는 QSL은 기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IT 공급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사전 결정을 제공합니다. QPL은 특정 기준을 충족한 다양한 브랜드를 식별합니다. 입찰은 해당 제품이 목록에 있는 공급업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QPL에서 IT 제품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PL 제품이 요구되는 경우 비QPL 제품에 대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공급업체는 응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QPL을 개발하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QPL이 설정되면, 샘플이나 제품을 제출하여 목록에 처음 포함될지 검토할 때 이 요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양에는 제공되는 IT 제품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며 공급업체의 제품이 목록에 등재되는 데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공급업체 및 알려진 관심 입찰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사양 초안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사양 및 요구 사항을 개발할 때 관심 있는 공급업체와 소통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 공급업체는 성능 요구사항, 작업 내역서, 데이터 요구사항 등 특정 요구사항 또는 사양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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