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인 브라우저에서 JavaScript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 9 장 -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책정

9.1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책정

9.1.1 공정한 가격 책정

구매자와 공급업체는 공정한 가격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려면 계약 결과물의 공정한 시장 가치에 부합하는 가격이어야 합니다. 공급업체에게 공정한 가격이 되려면 공급업체가 계약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 측면에서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너무 낮은 가격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제품 품질에 대한 비용 절감
  • 늦게 배달
  •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재조달을 강요합니다.
  • 향후 영연방과의 거래를 거부합니다.
  • 사업에서 완전히 강제 퇴출

원가 이하의 가격이 공급업체에게 반드시 불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급업체는 사업적 판단에 따라 원가 이하의 입찰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찰은 무효가 아닙니다. 공급자가 제시된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예상 비용보다 낮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후 변경 지시를 통해 계약 금액을 늘리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후속 계약을 체결하여 바이인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회수하려는 공급업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가 가격 결정에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 제안 가격이 예기치 않게 낮게 책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 또는 일반 용어로 매뉴얼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