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 서비스 수준 계약(SLA)
21.10.3 기술 이전 관계의 SLA
지적 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27,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유지관리 챕터를 참조하세요. 미국 연방 정부 지원 자원으로부터의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연방 정부 지원 연구에서 발생하는 지적 재산을 다루는 베이돌법 또는 특허 및 상표법 개정법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이전은 대학과 비영리 단체 간의 기술 및 지식 이전을 포함하여 대학 및 기관의 프로젝트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보건, 의료, 사회 서비스, 국토 안보 등과 같은 주요 이니셔티브를 위해 주와 연방 정부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에이전시 사업주가 다른 주의 기존 기술에 익숙한 프로젝트에서 기술 이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이전에서는 양도인(제공처)과 양수인(대행사) 간에 프로젝트에서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사용, 이전, 접근, 수정 등의 권리 및 제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전략에서 기술 이전을 확정하기 전에 기관이 서명해야 할 수 있는 모든 계약서를 연방 법무부 장관실에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제한, 기밀 유지 등을 관련된 모든 공급업체 및 VITA와 같은 대행사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은 인프라 호환성, 제한 사항, 종속성, 거버넌스 요구 사항 또는 승인을 보장하기 위해 VITA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부서와 기술 사용에 대해 논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LA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공급업체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술 이전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에이전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핵심에 가까울수록 서비스 수준 계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대행사가 서비스 제공업체에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품질, 가용성, 성능 수준 및 지원 서비스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SLA는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의 예상 응답 시간, 시스템 용량 및 인터페이스 호환성 등 기관의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다루어야 합니다.
응답 시간 메트릭은 계약 협상에서 개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 수준 계약에서 성과 기대치를 협상할 때 최소한의 기준은 대행사가 이전 기술로부터 받고 있는 기존 서비스 수준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공급업체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지표 수립을 위해 사용자 그룹을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등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응답 시간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계약에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가 명확하게 식별되면 공급업체는 지정된 장비의 사용에 따라 특정 성능 수준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단말기 응답 시간 보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은 정해진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전적 벌칙을 부과하거나 성과에 따라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응답 시간 조건은 또한 성공적인 공급업체가 비즈니스 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어려움으로부터 대행사를 보호합니다. 다음은 기술 SLA에 포함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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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능: 기술 이전 계약서에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기능 사양은 수행해야 할 비즈니스 운영의 개요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양이 최종 계약 체결 전에 결정된 경우 계약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계약에 개발 목표에 대한 마일스톤을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문서 전달도 요구해야 합니다. 사용자 문서는 필수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을 식별하는 반면, 시스템 문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사용자가 수정 권한을 협상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개발자는 일정을 맞추고 예산 범위 내에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문서화는 종종 소홀히 다뤄지는 단계입니다. 컴퓨터 문서의 품질에 대한 업계 표준은 없지만, 기술 이전 계약서에는 기술 변경에 대한 문서를 포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문서가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을 통해 받은 기술이 향후 변경될 경우 해당 기술의 사용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기술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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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기관의 기존 시스템과 공급업체가 선택한 제품 간의 호환성은 기술 이전 관계의 효율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에는 공급업체 시스템과 대행사의 기존 시스템의 호환성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웃소싱 계약에서 공급업체는 고객의 기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운영을 공급업체의 여러 고객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더 강력한 운영 체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적절한 운영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을 할당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시스템 용량에 대한 사양입니다.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불합리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사용자의 요구가 확장됨에 따라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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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양은 기술 이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는 소프트웨어 기능, 구현 일정, 승인 테스트, 평가판 기간 및 지불 일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에 데이터 분석, 데이터 처리 및 출력과 같은 기관의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 사항을 명시하여 양 당사자가 각자의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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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퍼웨어 방지: 베이퍼웨어는 약속되었지만 제공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컴퓨터 제품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베이퍼웨어로 인한 비용이나 시간 손실을 방지하려면 당사자들은 제품의 설계, 코딩, 구축,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프로덕션 등 개발 주기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제품이 개발되지 않거나 명시된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비상 계획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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