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 성공적인 IT 계약을 위한 VITA 권장 사항
25.8.10 IT 계약의 유지 관리 요구 사항
계약서에는 제공될 유지보수/지원 방식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서비스 및/또는 수리를 위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에는 심각도 수준, 공급업체가 수용 가능한 응답 시간, 제공될 유지보수/지원 수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청구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에는 공급업체에 대한 통지 방법, 허용 가능한 응답 시간, 공급업체의 조치 DOE 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대행사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대행사의 구제 수단을 포함하여 오류, 결함 또는 결함의 해결을 위한 통지/확대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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